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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7.02
소통참여>시민공지신청>일반공지신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공지승인 제공
제목 빈집털이 절도 예방 요령
작성자 태백경찰서
내용


빈집털이 절도 예방 요령


최근 절도범 피해사례

최근 도내에서 아파트와 공동주택 등 빈집을 대상으로 저녁시간대인 20:00~22:00사이에 베란다와 창문 등 취약장소를 빠루 등 공구를 이용 손괴하고 침입,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범죄가 발생.


평상시 점검사항

- 창문·베란다 잠금장치 견고성 여부 확인
- 출입문 및 우유투입구 등 이상 유무 확인
- 가스배관·배수관 등 시설물 점검(가스배관이용 침입절도 대비)
- 비상벨·경보기 등 방범시설물 작동여부 점검

집에 사람이 있을 때

- 출입문은 항상 시정하고 보조 잠금장치도 사용
- 외판원 방문 시 함부로 열어주지 말 것
  ※ 부득이 문을 열 때에는 보조 잠금장치 이용 얼굴 등 확인 

외출할때 (휴가철·명절 등 장기간 집을 비울 때)

- 창문·베란다 및 출입문 시정여부 다시 한 번 더 확인
- 전화는 개인 휴대폰이나 가까운 이웃집으로 착신 전환
- 우편물이나 신문 등이 쌓여있지 않도록 사전에 경비실 등 협조당부
- 관리실이나 경비실에 외출 사실을 알려 순찰 등 협조
- 가정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범기기를 준비하면 더욱 좋습니다.
 ·경보기, 야간 자동점등기, 보안전화기 등 다양한 보안기가 있음.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112로 전화하십시오,
112
는 가장 빠른 국민의 비상벨입니다.

□ 범죄는 「112」로 신고합시다.

     ○ 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었거나 주변에서 발생한 범죄를 목격하면 언제
         어디서든 국번 없이 112를 누르시면 112신고센터에서 접수하여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112순찰차가 즉시 출동 합니다.

     ○ 여러분의 112신고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정착시키는 초석이 됩니다.
 
     ○ 범죄 신고인에 대하여는 비밀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해 드립니다.

□ 허위·장난, 비범죄성 생활민원 신고는 자제합시다.

     ○ 허위·장난, 비범죄성 생활민원 신고에 의한 과도한 현장출동으로 강도 등
         강력범죄의 신속한 출동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허위·장난신고는 경범죄처벌법 또는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며, 자신은 물론 주변에서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사례(특히 어린이 장난전화) 방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2범죄신고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 핸드폰 문자메시지(국번없이 112) 등으로도 112신고가 가능합니다.


태백경찰서장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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