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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11.17
소통참여>시민공지신청>일반공지신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공지승인 제공
제목 비상구폐쇄등 일제단속 안내
작성자 태백소방서
내용


다중이용업소등 비상구폐쇄 및 안전시설훼손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

 * 일제단속 : 2008. 11. 24. ~ 11. 30.(1주일간)

 * 단속인원 : 태백소방서 전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시민단체(CEO) 합동


 * 단속대상 :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 비상구폐쇄.훼손행위
    - 방화문 말발굽설치, 쇄기등으로 열어놓거나 도어체크 탈착행위
    - 통로내 장해물적치
    - 소방시설 고장 방치 행위
    - 업주 및 종사자 안전교육 미필자 적발등

 * 처벌기준 : 상기사항 적발시 현장에서 사진촬영 등 증거확보 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단속관계 문의 : 태백소방서 현장대응과 (전화 553 - 2119)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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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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