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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1.09
제목 | 자동차세 10% 절약하는 방법 - 연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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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내용 |
? 신고·납부기간 : 매년 1. 16 ~ 1. 31(납기한 이후 수납불가) ? 신고납부 방법 ※ 자동차세를 연납 후 양도·말소 할 경우에는 잔여기간의 세액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 안내 사항 ? 자동차세 관련 문의처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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