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유지(휴업)지원금 개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휴업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제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각호)
※기준월 = 고용유지조치 실시 첫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월
예)2009.1.25에 휴업을 실시한 경우 기준월은 2008.12월이 됨
1. 기준월 말일의 재고량이 직전년도 평균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이상 증가
한 경우
2. 기준월의 생산량이 기준월 직전월의 생산량, 기준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월 직전년도의 월평균 생산량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0이상 감소한 경우
3. 기준월의 매출액이 기준월 직전월의 매출액, 기준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 직전년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0이상 감소한 경우(가장 많이 이용하는 제도)
⇒ 위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건을 갖추어 신청이 가능.
■ 지원요건
역월상 1개월 단위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휴업규모율이 1/15을 초과하는 휴업을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
휴업규모율 = |
휴업대상 피보험자의 월간 휴업연일수 |
전체 피보험자의 월간 소정근로연일수 |
■ 지원수준
사업주가 휴업기간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1/2)를 지원
※기타 자세한 내용은 태백종합고용지원센터(☎550-8642)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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