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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1.14
제목 | 생계침해범죄 근절대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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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태백경찰서 |
내용 |
▶ 불법사금융(대부업·유사수신·다단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사채)폭력, 강·절도 - 신고·제보는 112, 신고보상금 최대 5,000만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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