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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1.16
소통참여>시민공지신청>일반공지신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공지승인 제공
제목 2009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자금 대부사업 등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내용


 2009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자금 대부 사업안내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 등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와 훈련장비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드리오니 대상자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부대상자
   - 중소기업 등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노동부 허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노동부 지정 직업훈련시설

□ 대부금액
   - 소요자금의 90% 범위 내에서 60억원 이내
   - 이전년도에 대부금을 받은 경우 금회 및 이전 대부금액을 합산한 금액 60억원 이내

□ 대부금리 : 세부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 접수(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강릉지사 033) 644-8213

 

2009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자금 대부사업 안내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 등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와 훈련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드립니다.

□ 대부대상자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단체),근로자 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과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대부금액
   - 훈련시설의 설치와 장비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60억원 한도)

□ 대부금리 : 세부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 접수(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지사)  033) 644-8213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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