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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3.03
소통참여>시민공지신청>일반공지신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공지승인 제공
제목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작성자 태백가정법률상담소
내용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태백지부에서는 2009년 아이돌보미사업에 따른 돌보미를 모집합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이란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아동양육 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육아부담과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켜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자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는 자녀양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육아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수료한 후 활동하게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수행기관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태백지부

2. 신청자격 : - 65세 이하 여성으로, 양육 경험이 있는 자

              - 보육관련 자격증(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간호사자격증) 소지자 우대

3. 모집인원 : 20명

4. 신청기간 : 2009년 3월 3일(화) ∼ 3월 13일(금) (토.일 제외)
              ( 접수시간: 09:00 ~ 18:00 )

5. 신청서류 : ① 교육신청서(사진첨부) - 첨부서식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채용신체검사서 1부 (간염검사가 포함된 것 - 면접에 합격한 자에 한함)

              ④ 관련 자격증사본 1부 (해당자)

              ⑤ 경력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

6. 전형방법 : ① 1차 서류접수 (방문접수)

              ② 2차 면접전형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7. 면접예정일 : 2009년 3월 24일(화) 오전 10시 ? 오후 6시

8. 교육일정

   - 양성교육 : 2009년 3월 27일 ? 29일 (평창청소년수련원, 숙박)

                2009년 3월 30일 ? 4월 1일 (강릉, 비숙박)

                     (50시간, 보육관련 자격증 소지자 25시간)

   - 보수교육 : 양성교육 후 2개월에 1회 실시

9. 보수내역 : 시간제 활동비 지급 (1시간당 5,000원, 교통비는 별도 지급)

10 기타사항 : 면접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출석률 80%이상 일 경우 수료증을 발급하며, 추후 아이돌보미 활동을
              할 수 있으 니 꼭 활동하실 수 있는 분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태백지부 아이돌보미팀

          ☎ 033) 554 - 4004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태백지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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