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신청
제목 |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 모집 | ||||||||||||||||||
---|---|---|---|---|---|---|---|---|---|---|---|---|---|---|---|---|---|---|---|
작성자 | 이은조 | ||||||||||||||||||
내용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태백지부에서는 태백시에 위탁을 받아 다음과 같이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일시적 자녀 돌봄이 필요하신 가정은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상담소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기간: 연중 수시 모집 ●모집대상: 0세(3개월)~만12세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서비스 내용: 양성교육을 수료한 아이돌보미가 신청가정에 방문하여 부모가 올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및 간식챙겨주기, 학교 학원 등?하원지도 등을 함. *가사활동 제외 ●지원내용: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00%이하 가정, 월 80시간(연480시간 이내) 지원
※서비스 대상외 가정은 돌보미 이용요금 전액 자부담하여 이용 가능
● 신청방법: 회원등록 후 이용, 회비 없음. ● 제출서류: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신청서 ?서비스이용자서약서 ?응급처치 동의서 ?건강보험카드사본(부부별도 등록시 모두 제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 나형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증명 자료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저소득 한부모가정증명서(모?부자가정증명서) 등 자격 판정기준 부 합여부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해당자) 1부.
*아이돌보미 사업은 야근, 출장 질병 등 긴급?일시적 사유 때문에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가정에 일정시간 교육을 받은 돌보미를 파견하는 아동 양육 지원 사업으로서 서비스가 필요한 날부터 1~2일 전에 미리 신청하면 원하는 날 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문의처: 한국가정법률상담소태백지부
|
||||||||||||||||||
파일 |
|
||||||||||||||||||
공지승인 | 승인 |
- 이전글 생명의숲과 함께하는 들꽃기행
- 다음글 태백노인복지센터 재가 장기요양기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