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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3.30
소통참여>시민공지신청>일반공지신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공지승인 제공
제목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 모집
작성자 이은조
내용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 모집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태백지부에서는 태백시에 위탁을 받아 다음과 같이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일시적 자녀 돌봄이 필요하신 가정은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상담소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기간: 연중 수시 모집

모집대상: 0세(3개월)~만12세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서비스 내용:  양성교육을 수료한 아이돌보미가 신청가정에 방문하여

                        부모가 올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및 간식챙겨주기,

                        학교 학원 등?하원지도 등을 함. *가사활동 제외

●지원내용: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00%이하 가정, 월 80시간(연480시간 이내) 지원

유형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용요금(1시간당)

이용단가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50%이하(이용요금80%지원)

5,000원

4,000원

1,000원

나형

51%~100%이하(이용요금20%지원)

5,000원

1,000원

4,000원

※서비스 대상외 가정은 돌보미 이용요금 전액 자부담하여 이용 가능


신청방법: 회원등록 후 이용, 회비 없음.

제출서류: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신청서 ?서비스이용자서약서

                   ?응급처치 동의서   ?건강보험카드사본(부부별도 등록시 모두 제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 나형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증명 자료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저소득 한부모가정증명서(모?부자가정증명서) 등 자격 판정기준 부

                   합여부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해당자) 1부.

      

*아이돌보미 사업은 야근, 출장 질병 등 긴급?일시적 사유 때문에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가정에 일정시간 교육을 받은 돌보미를 파견하는 아동 양육 지원 사업으로서 서비스가 필요한 날부터 1~2일 전에 미리 신청하면 원하는 날 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문의처: 한국가정법률상담소태백지부
             아이돌보미지원사업 담당자(554-4004)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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