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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4.15
소통참여>시민공지신청>일반공지신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공지승인 제공
제목 미수령 국세 환급금 찾아주기
작성자 삼척세무서
내용

 
【 미수령 국세 환급금 찾아주기 】

○ 2008년 영세자영업자 환급금과 유가환급금 등 「미수령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있는지 여부는 삼척세무서(TEL 570-0261~44)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아래의 방법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 환급금을 계좌로 받으시는 경우:

     상기 전화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알려주시면 7일 이내에 입금하여 드립니다.

   - 국세환급금 통지서로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하시는 경우:

     본인이 국세환급금통지서, 신분증 지참 우체국에서 직접 수령하시며,
     단, 5만원 미만의 환급금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원, 의료보험증), 가족대리인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 수령하시면 됩니다.


   - 기타 국세환급금 수령하시는 경우: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 계좌 입력하여 수령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세환급금을 ATM기(현금자동입
출금기)나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환급하지 않으니, 유사
사기전화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내용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033)570-0263(징세계 김춘화)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삼척세무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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