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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용회복기금, 고금리 대출 저금리 전환대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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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산관리공사 |
내용 |
대출 금리가 종전 20%에서 12%로 인하되고, 상환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이용자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또 금리가 연30% 이상 대출 이용자만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연20% 이상 이용해도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고, 현재 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도 12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빚을 갚고 있으면 지원대상이 된다. 특히, 1천만원 이하 채무는 인터넷(www.c2af.or.kr)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전환대출 기준일도 완화되어 앞으로는 2008년 12월말 이전에 대출받은 채무까지도 지원대상이 되고, 과거 연체기록도 ‘최근 3개월 내에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가 없으면 된다. 이미 전환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자도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개편 내용이 똑같이 적용된다. 전환대출을 받은 은행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대출금리를 낮추거나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종전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연20%대 고금리대출도 추가로 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전환대출 확대시행으로 이자 부담은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대부업체에서 연 49.2%로 1,000만원을 빌렸다가 전환대출로 갈아탈 경우 이자가 매달 41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어들게 들게 된다. 이자와 원금을 합치더라도 매달 22만원만 부담하면 5년 후에는 원금까지 모두 갚게 되는 것이다. 서종덕 한국자산관리공사 강원지사장은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층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요건을 가능한 한 대폭 완화했다”고 밝히면서 “특히,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상환중인 분들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금융소외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강원지사 033-640-3413,3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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