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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지고령자를 위해 창업을 지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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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준재 | |||||||
내용 |
2009년 고용보험 실직고령자
창업지원사업 안내
고용보험 실직자 창업지원사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됩니다.(고용보험법 제25조)
▶ 점포지원 : 최고 7천만원 범위 내에서 임차 점포 지원 ○ 전세점포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월세가 포함된 전세점포는 월세(관리비 등 포함) 150만원 이내인 경우 지원(월세는 지원자 부담) ※ 전세권,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보전 가능시 ▶ 비용부담 : 점포지원금의 연3% 이자 납부(월납) ▶ 지원기간 : 최초계약일로부터 최장 6년 ▶ 지원업종 : 생계형 창업을 우선 지원하며, 사치?향락성 업종은 제외 ▶ 지원제외 : 연체 등에 따른 신용거래정보등록자, 공단 창업지원사업 수혜자, 동일 목적사업으로 국가재정법에 의해 지원받은 자
▶ 55세 이상 실직고령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55세이상 실직고령자 중 구직등록 후 실업상태이며 담보?보증여력이 없는 ‘세대의 주 소득원’인 자로 - 소정의 창업훈련과정 이수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등 보유 분야 또는 실직전 1년 이상 종사업종과 관련 있는 분야 창업희망자 ▶ 지원예산 : 16억원
▶ 자격기준 및 창업 준비노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창업지원자선정위원회」에서 선발 ○ 자격기준 : 가구당 소득 및 재산규모, 부양가족 수 등 ○ 창업 준비노력 : 사업계획의 타당성, 자금조달능력, 창업교육 및 훈련 수료여부, 자립의지 등
▶ 신청절차 : 창업지원신청서(공단 소정양식, 사업계획서 등 첨부)를 작성, 창업희망 예정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제출 ▶ 신청기간 : ’09. 7. 1 (수) ~7. 21 (화) ▶ 자세한 사항은 033-550-0561, 1588-0075 또는 홈페이지(www.kcomwel.or.kr),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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