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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7.27
제목 | 강원도 태백시-1차분묘개장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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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향화 |
내용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28조)및 동법시행규칙제18조(제19조) 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고 합니다. ※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위치 : 강원도 태백시 통동 140-11번지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토지활용( 무연분묘 정리 ) 4. 이장장소 :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26-5번지 태백공원묘원 5. 안치기간 :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이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임의개장 8. 신 고 처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796번지 2009년 7월 27일 홈페이지:WWW.분묘이장공사.COM
(주)전국분묘이장개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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