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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8.03
소통참여>시민공지신청>일반공지신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공지승인 제공
제목 2009년도 하반기 자동차사고피해가정 유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내용



2009년도 하반기
   

자동차사고피해가정 유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교통안전공단에서는 부모님의 자동차사고로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 아래와 같이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 신청자격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 학생의 부 또는 모가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ㆍ교통사고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도 지원대상이 됨
      ㆍ중증후유장애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급~4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말함

   ○ 정부로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었거나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월 1,326,609원)이하이고, 재산이 7,400만원(서울ㆍ수도권은 8,000만원) 이하인 가족


□ 선발기준 : 붙임자료 참조

□ 장학금 지원내역
  ㆍ 초등학생 : 분기 10만원 ㆍ중학생 : 분기 20만원 ㆍ 고등학생 : 분기 30만원

□ 신청구비서류
  ① 지원신청서 1부(공단소정양식) ② 자동차사고증명서류 1부  ③ 생활형편증명서류 각 1부
  ④ 주민등록 등본 1부         ⑤ 재학증명서 1부         ⑥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⑦ 성적증명서류 1부(장학종류에 따라 직전학년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학교장추천서)

□ 신청기간 : 2009. 8. 1 ~ 9. 30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신청(접수처 : 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

□ 상담전화 및 인터넷 상담
  ㆍ 상담 및 신청전화 : 033) 261-5000, 080-749-7171
  ㆍ 인터넷 상담 : www.ts2020.kr 접속 후 안전사업 → 자동차사고피해지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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