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하반기
자동차사고피해가정 유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교통안전공단에서는 부모님의 자동차사고로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 아래와 같이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 신청자격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 학생의 부 또는 모가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ㆍ교통사고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도 지원대상이 됨
ㆍ중증후유장애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급~4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말함
○ 정부로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었거나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월 1,326,609원)이하이고, 재산이 7,400만원(서울ㆍ수도권은 8,000만원) 이하인 가족
□ 선발기준 : 붙임자료 참조
□ 장학금 지원내역
ㆍ 초등학생 : 분기 10만원 ㆍ중학생 : 분기 20만원 ㆍ 고등학생 : 분기 30만원
□ 신청구비서류
① 지원신청서 1부(공단소정양식) ② 자동차사고증명서류 1부 ③ 생활형편증명서류 각 1부
④ 주민등록 등본 1부 ⑤ 재학증명서 1부 ⑥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⑦ 성적증명서류 1부(장학종류에 따라 직전학년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학교장추천서)
□ 신청기간 : 2009. 8. 1 ~ 9. 30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신청(접수처 : 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
□ 상담전화 및 인터넷 상담
ㆍ 상담 및 신청전화 : 033) 261-5000, 080-749-7171
ㆍ 인터넷 상담 : www.ts2020.kr 접속 후 안전사업 → 자동차사고피해지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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