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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10.27
제목 | 광고물 부착에 따른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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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봉진 |
내용 |
해당업소에 자제요구와 더불어 꾸준히 계도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부착행위 등 모든 광고물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거 의법조치 할 예정입니다. 광고게시판을 사용코자 하시는 분들은 관리사무소로 방문 또는 문의하시고 불법행위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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