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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1.18
소통참여>시민공지신청>일반공지신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공지승인 제공
제목 『토착비리신고센터』를 운영, 신고&#8228제보를 받습니다
작성자 태백경찰서
내용


『토착비리신고센터』를 운영, 신고?제보를  받습니다.

신고연락처 : 국번없이 112
    ☞ 지방청 : 수사2계(252-2066), 야간(252-4599)
    ☞ 경찰서 : 태백경찰서 지능팀(주간581-6701)(야간581-0112)

특별단속기간 : 2010. 1. 1 ~ 6.30(6개월)


□ 중점단속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불법전용, 공무원의 예산 횡령행위

      - 복지 관련 보조금, 보상금 등 각종 보조금 허위지급 및 횡령
      - 물품구입을 가장한 허위서류 작성 등 방법으로 예산횡령

   ○ 자치단체장과 토호세력간 유착 비리

      - 자치단체의 특정 기관·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 등 예산부당집행
      -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의 특정업체에 특혜제공 등 직권남용

   ○ 사이비기자(언론)의 금품갈취 및 자치단체간 유착 비리 등

      - 자치단체 예산 불법전용, 지방지를 통한 단체장 업적 홍보 등
      ※ 광고수익을 노린 민간단체의 포상을 수상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낭비하고, 자치단체장의 치적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 빈발
   ○ 타 공무원과 업자간의 유착, 금품·향응제공 등 공직비리

『신고·제보자 비밀보장, 신고보상금 지급』


강원지방경찰청장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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