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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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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찰공고_긴급](주)하이원엔터테인먼트 컨택센터 구축 및 ASP 또는 위탁운영
작성자 오성
내용

▣ 공고번호 : 하이원엔터테인먼트 제2010 - 03호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주)하이원엔터테인먼트 컨택센터 구축 및 ASP 또는 위탁운영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총 공사기간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총 소요예산 : 금1,192,104,625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참가자격(아래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으로서, 동법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법인으로 (주)하이원엔터테인먼트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제안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한 업체

※ 하도급을 허용하지 아니함

나.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공공기관, 금융권 및 대기업의 콜센터시스템 구축 또는 위탁운영(직접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 “위탁운영실적”이라함은 위탁기관으로부터 컨택센터 운영(시스템구축 부문만 참여한 경우는 제외)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상담인력을 투입하여 운영한 실적을 말함.

※ “직접운영”이라함은 콜센터를 위탁 또는 직접 운영하는 실적을 말함.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 콜센터를 포함한 상담석 규모 100석 이상 또는 30억원 이상의 과제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센터 구축 또는 운영실적임)

※ 공공기관 실적을 제외한 모든 콜센터 운영실적은 증명서 제출 (미 제출시 운영실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실적증명서 미제출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기재된 계약서등)제출시도 실적으로 인정함.

다. 공동도급(2개업체 이내, 공동이행방식) 참여가능

라. ALL IP(PBX, CTI, IVR, 호통계) 구현 레퍼런스를 최근 1년내에 보유한 업체로 한정한다.

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 24조에 의해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를 한 사업자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해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사업 등록자로 사 업 부분이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및 패키지 S/W 개발 및 공급을 한 사업자 인 자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참가마감 : 2010. 1. 29. 17:00(방문접수, 본사사옥 1층 대회의실)

나. 가격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제출시(밀봉)

다. 제안PT(평가) : 2010. 2. 3. 15:00(본사사옥 1층 대회의실)

라. 협 상 : 해당 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

 

4. 입찰참가등록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제안요청서에 첨부한 서식으로 작성) 1부

나. 인감증명서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포함)

라. 용역이행실적증명서(입찰참가자격 확인용) 1부

마. 제안서?제안요약서 각 10부 및 제안서 전문수록 CD 3장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실적증빙자료 등은 별도 준비하여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함

바. 제안요청서에 붙임서식으로 첨부된 서류 일체 10부.

※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의 신청인란은 반드시 본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등록 시에는 인감(사용)도장을 지참 및 제안사별 양식의 공문으로 직접 내방 접수(상시 및 우편입찰 불가)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참여업체는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입찰계약 보증금을 현금(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열거한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음.

①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②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다음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됨

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낙찰자로 선정되기 전에 입찰자가 일방적으로 입찰서를 철회한 때

 

6.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2200.04-158-3 (2009.09.21)〕를 적용하며, 분야별 배점은 기술능력평가 35점, ASP 또는 위탁운영 콜센터 제안평가 50점, 입찰가격평가 15점임.

나. ASP 또는 위탁운영 평가점수배점한도(50점)의 85%(43점) 이상인 자,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35점)의 85%(30점) 이상인 자,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 대하여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ASP 운영평가 점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되, 협상이 성립되면 차순위자와는 협상을 하지 아니함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8.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관계법령,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됩니다.[상기서류 등은 한국입찰 및 당사 홈페이지(www.high1ent.com)에서 공개]

나. 본 사업의 목적상 필요한 사항이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제안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라.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마.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기재내용은 실제와 일치하여야 하며 제안기술 사례는 반드시 실 사용된 사례를 제시하여야 한다.

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행하는 산출물은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주)하이원 엔터테인먼트에 소유권이 주어진다.

사. 제안서 평가는 발주자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자.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하이원엔터테인먼트의 해석을 우선한다.

차. 제안사의 과오, 소홀, 태만으로 인해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 만료 이후에 손실, 위해, 손상 등이 발생될 경우 이로 인한 클레임, 소송 등과 관련한 경비, 손실 등은 제안사의 책임으로 (주)하이원엔터테인먼트에 보상하여야 한다.

카. 제안사는 투입인력의 안전사고 및 과오나 실수로 인해 발생된 제반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타. 본 제안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등 문제에 대한 일체 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9. 문의처

가. 규격 및 과업관련 :

사업관리본부 박래형 (시스템 담당)
사업관리본부 정광언 (컨택센터 담당)

(☎ 033-580-8035)
(☎ 033-580-8052)

나. 계약관련 :

사업관리본부 오 성 (계약 담당)

(☎ 033-580-8034)

다. 기타일반사항 :

당사 홈페이지(www.high1ent.com)

-

 

위와 같이 공고함

2010. 1. 18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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