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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1.22
소통참여>시민공지신청>일반공지신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공지승인 제공
제목 기초생활 수급자 자동차 검사수수료 면제
작성자 장학순
내용


기초생활 수급자 자동차 검사수수료 면제



○ 면제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한 자동차로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정기검사시 할인

○ 면제대상 자동차 확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40조에 의거 시․군에서 발급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별첨1)를 제시받아 자동차등록 소유자 명의를 확인(사본 보관 필수) 후 적용
   - 교통안전공단, 12월 21일부터 전국 산하 검사소 어디서나 -

교통안전공단 태백자동차 검사소
문의 033-553-8191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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