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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2.09
소통참여>시민공지신청>일반공지신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공지승인 제공
제목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알림
작성자 임준재
내용  

2010년 고용보험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안내
고용보험 실직자 창업지원사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됩니다.(고용보험법 제25조)


사업내용
점포지원 : 최고 7천만원 범위 내에서 임차 점포 지원

 ○ 전세점포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월세가 포함된 전세점포는 월세(관리비 등 포함) 150만원 이내인 경우 지원(월세는 지원자 부담)

    ※ 전세권,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보전 가능시 지원

비용부담 : 점포지원금의 연3%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월 균등 납부(월납)

지원기간 : 1~2년 단위 계약, 최초계약일로부터 최장 6년간 지원

지원업종 : 생계형 창업을 우선 지원하며, 사치?향락성 업종은 제외

지원제외 : 연체 등에 따른 신용거래정보등록자, 공단 창업지원사업 수혜자, 동일 목적사업으로 국가재정법에 의해 지원받은 자
 

지원대상
 

장기실업자(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장기실업자 중 담보?보증여력이 없는 ‘세대의 주 소득원인 자’로

  - 소정의 창업훈련과정 이수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등 보유 분야 또는 실직전 1년 이상 종사업종과 관련 있는 분야 창업희망자

실직여성가장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실직여성(결혼 전 퇴직한 전업주부, 미혼자 포함) 중 담보?보증여력이 없고 배우자의 사망(이혼) 또는 심신장애, 사고, 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어 배우자를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자녀 및 가족의 부양책임이 있는 자

실직고령자(구직등록 후 실업상태에 있는 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실직고령자(55세 이상)중 담보?보증여력이 없는 ‘세대의 주 소득원’인 자로

  - 소정의 창업훈련과정 이수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등 보유 분야 또는 실직전 1년 이상 종사업종과 관련 있는 분야 창업희망자


선발기준
 

▶ 자격기준 및 창업 준비노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창업지원자선정위원회」에서 선발

 ○ 자격기준 : 가구당 소득 및 재산규모, 부양가족 수 등

 ○ 창업 준비노력 : 사업계획의 타당성, 자금조달능력, 창업교육 및 훈련 수료여부, 자립의지 등


신청절차 및 신청기간
 

▶ 신청절차 : 창업지원신청서(공단 소정양식, 사업계획서 등 첨부)를 작성, 창업희망 예정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제출

신청기간 : ’10. 2. 16.(화) ~ 3. 5.(금 ) / ‘10. 7. 12(월) ~7. 30(금) (총 2회 신청서 접수예정)

▶ 자세한 사항은 1588-0075 또는 홈페이지(www.kcomwel.or.kr),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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