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안내문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0.05.01)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아래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은 건축법에 의합니다.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폐쇄(잠금을 포함)행위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유사시 사용할 수 없도록 폐쇄하는 행위
- 계단, 복도 등에 방범철책(창) 등을 설치, 시건장치 등으로 잠금을 하는 행위
- 비상구 등에 용접, 조적, 쇠창살, 석고보드 또는 합판 등으로 폐쇄하거나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 기타 객관적인 판단 하에 누구라도 폐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훼손행위
- 방화문을 철거하고 목재, 유리문 등으로 변경하는 행위
-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톱)등 설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제거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 옥외 피난계단 파손 또는 훼손으로 피난 상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
- 동일 층에 두개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며 영업 편의상 내부 출입문 등 설치로 방화시설 훼손행위
- 방화문의 문틀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는 행위
- 기타 객관적인 판단 하에 누구라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 계단, 복도(통로)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계단 또는 복도에 방범철책(문)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방화셔터 작동범위 내 물건 등을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초래, 전원차단 또는 고장상태로 방치행위
- 비상탈출구로 통하는 피난통로를 구획하거나 보조문을 설치하여 피난장애를 초래하는 행위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변경행위
- 방화구획 및 내부마감 재료를 임의로 변경하여 건축법령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 기타 객관적인 판단 하에 누구라도 시설변경이 대피에 곤란하다고 볼 수 있는 행위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용도장애 또는 소방활동지장 초래 행위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유발하는 행위
- 화재시 소방호스 전개상 걸림ㆍ꼬임현상 등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행위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신고 접수시 최고 200만원 과태료 부과)
태 백 소 방 서
(예방안전과, 033-553-2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