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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5.10
제목 | 2010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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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태백경찰서 |
내용 |
제목 : 2010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기 간 : 2010. 5. 1 ~ 6. 30(2개월간) ○ 대 상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 ◦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등 무기류 일체 ◦ 소지허가 취소 후 미반납 총포・화약류
※ 총기류 소지허가자 중 소지허가 미갱신자, 주소변경 미신고자도 기간 중 자진신고시 행정처분 면제, 법에 따라 허가갱신 또는 재발급 ○ 신고요령 ○ 특 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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