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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5.10
소통참여>시민공지신청>일반공지신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공지승인 제공
제목 2010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태백경찰서
내용

제목 : 2010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기      간 : 2010. 5. 1 ~ 6. 30(2개월간)

○ 대    상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
    ◦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등 무기류 일체
    ◦ 소지허가 취소 후 미반납 총포・화약류
      
※ 총기류 소지허가자 중 소지허가 미갱신자, 주소변경 미신고자도 
           기간 중 자진신고시 행정처분 면제, 법에 따라 허가갱신 또는 재발급

○ 신고요령
    ◦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
    ◦ 대리 신고 및 신고 후 현품 제출 가능

○ 특    혜 
    ◦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 않음
    ◦ 소지허가 희망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

      ※ 불법무기 소지 적발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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