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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5.11
제목 |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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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송희 | ||||||||||||||||||||||||||||
내용 |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은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 및 정보제공을 하고, 높은 재활치료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1. 서비스 신청자격 ○ 연령 :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 중복 장애 인정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단위:천원)
2. 신청기간 및 신청기관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신청장소 : 거주지 해당 주민센터 3. 서비스 내용 및 본인부담금 ○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 바우처 지원액 : 월 22만원( 소득수준에 따라 정액 본인부담금 납부) ○ 본인부담금 :
★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놀이치료사, 언어치료사 모집
○ 관련자격증 소지자우대, 유경험자 및 교육이수자 우대
○ 접수방법 : 이력서 지참 복지관 내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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