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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5.12
소통참여>시민공지신청>일반공지신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공지승인 제공
제목 2010.6.10 건설폐기물전자인계서 작성의무화 안내
작성자 한국환경공단강원지사
내용



2010.6.10 건설폐기물전자인계서 작성의무화 안내


건설폐기물의 전자인계서 작성?입력이 법적의무화 되어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기관?업
체에서는 2010.6.10부터 Allbaro시스템에서 전자인계서를 작성?입력하셔야 합니다.

○ 의무화시기: 2010. 6.10
○ 대상: 건설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하는 모든 기관?업체 및 개인
○ 관련문의: 한국환경공단 강원지사 산업지원팀  033-240-9534, 952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2010.06.10 시행]

  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법 제2조제15호, 제15조 및 제38조)

     ○ 공공기관 등의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뿐만 아니라 순환골재 재활용제품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시행자를 포함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함
     ○ 발주자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용도 및 예상사용량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 제출해야 함
 
  나.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ㆍ입력 의무화(법 제18조 및 제19조)
     ○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Allbaro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건설폐기물의 처리가 줄어드는 등 건설폐기물의 관리체계가 투명하고 효율화될 것임

  다. 배출자의 재활용실적보고 조항 삭제(법 제40조 삭제)

  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대상의 교육 의무 조항 신설(법 제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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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Keco) 강원지사

(문의: 033-240-9534, 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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