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국가기술검정 종목별 특전제도>
1. 학점 인정
○ 관련법령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자격별 학점 인정기준
인정 학점 |
해당 자격 |
비 고 |
25학점 |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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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학점 |
유통관리사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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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학점 |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전산회계운용사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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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학점 |
전자상거래운용사
컴퓨터운용사
가구설계제도사
기계설계제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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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학점 |
전산회계운용사 2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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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학점 |
유통관리사 2급
비서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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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점 |
컴퓨터활용능력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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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점 |
상공회의소 한자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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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점 |
비서 2급
워드프로세서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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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점 |
무역영어 1급
상공회의소 한자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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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학점기준은 2010년도 12월 현재기준임.
2. 공무원 임용시 가산점
○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 자격증의 등급별 가점
직무분야 |
채용등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사무관리분야 |
일반직 6급 이하 |
컴퓨터 활용능력 1급 |
1.0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 활용능력 2급 |
0.5 |
※ 비고: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3. 산업대학 특별 전형
○ 관련법령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9조(산업대학의 학생선발방법)
○ 우대내용
국가자격 또는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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