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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2.09
소통참여>시민공지신청>일반공지신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공지승인 제공
제목 대한상공회의소 국가기술 검정 종목별 특전제도
작성자 태백상공회의소
내용

<대한상공회의소 국가기술검정 종목별 특전제도>


1. 학점 인정

○ 관련법령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자격별 학점 인정기준

인정 학점

해당 자격

비 고

25학점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20학점

유통관리사 1급

 

18학점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전산회계운용사 1급

 

16학점

전자상거래운용사

컴퓨터운용사

가구설계제도사

기계설계제도사

 

14학점

전산회계운용사 2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10학점

유통관리사 2급

비서 1급

 

6학점

컴퓨터활용능력 2급

 

5학점

상공회의소 한자 1급

 

4학점

비서 2급

워드프로세서 1급

 

3학점

무역영어 1급

상공회의소 한자 2급

 

※ 상기 학점기준은 2010년도 12월 현재기준임.

2. 공무원 임용시 가산점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자격증의 등급별 가점

직무분야

채용등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사무관리분야

일반직 6급 이하

컴퓨터 활용능력 1급

1.0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 활용능력 2급

0.5

※ 비고: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3. 산업대학 특별 전형

관련법령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9조(산업대학의 학생선발방법)

우대내용          

국가자격 또는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우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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