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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2.23
소통참여>시민공지신청>일반공지신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공지승인 제공
제목 어린이보호구역내 법규위반 집중단속 안내
작성자 태백경찰서
내용


어린이보호구역내 법규위반 집중단속 안내


○ 단속기간 : 오는 3월 1일부터 집중단속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 법규위반에 대하여 벌칙이 강화(2011. 1. 1부터)되오니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 1부터 집중단속)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는 오전 8시 ~ 오후 8시 사이에 법규위반에 대한 벌칙이
   2배 가량 강화됩니다.

○ 적용대상 법규위반 및 범칙금·과태료·벌점 : 붙임자료 참조

※ 어린이보호구역 내 20km/h 이내 과속과 주·정차 위반의 경우
   과태료 사전통지 후 
이의제기 기간(10일) 중 자진납부할 경우 해당 과태료의 20% 감경

♧ 모범운전자의교통수신호에 불응한 운전자는 지시위반으로 단속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 2011. 3. 1(월)부터 시행

 태   백   경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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