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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2.23
제목 | 어린이보호구역내 법규위반 집중단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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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태백경찰서 |
내용 |
○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는 오전 8시 ~ 오후 8시 사이에 법규위반에 대한 벌칙이 ○ 적용대상 법규위반 및 범칙금·과태료·벌점 : 붙임자료 참조 ※ 어린이보호구역 내 20km/h 이내 과속과 주·정차 위반의 경우 ♧ 모범운전자의교통수신호에 불응한 운전자는 지시위반으로 단속됩니다. 태 백 경 찰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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