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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묘개장공고(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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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윤희 | ||||||||||||||||||||||||||||||
내용 |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코자 하오니 설치자(연고자)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간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할 계획임을 공고 합니다.
2. 개장사유 : 태백시 중소기업글로벌리더쉽 연수원건립 사업 부지 3. 개장일자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후(공고일 불산입) 4. 개장방법 : 무연분묘(시행자 개장) 5. 개장장소 -무연분묘 :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26-5번지 태백시 공원묘원 내 납골당 6. 신고 및 문의처 -공동시행자 : 태백시 투자사업과 (담당자:조진교 033-550-2357)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 (담당자:왕진석 033-650-3256) -위 탁 자 : 태백종합석재.장묘개발(주)(담당자:김수남 033-553-6356)
7. 구비서류 - 연고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족보,가첩,사실확인서 등) 8. 기타 사항 : 공사 중 허가 번지 내의 무연분묘의 추가 발견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11. 08. 12.
태 백 시 장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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