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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태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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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정 |
내용 |
태백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 공고
태백시의 사회복지사업 및 주민복지서비스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협치 기구 『태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 3, 제1조의 4에 의거하여 제4기 대표협의체 위원을 공고하니, 관심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1. 8. 16
태백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공공위원장 김 연 식 1. 추천기간 : 2011. 8. 16 ~ 8. 22일 (7일간)
2. 추천분야 :
3.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추천서 1부
4.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팩스 발송 (원본은 발송 후 우편으로 송부)
5. 접 수 처 : 태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청 본관1층 주민생활지원과 내)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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