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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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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청 건설과입니다.
작성자 건설과
내용 안녕하십니까
태백시 건설과입니다.
태백호텔의 지하수 개발에 따른 도로굴착 허가는 2022.10.26. 지하수 사용시 하천 유량변화, 취수량문제 발생시 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태백시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의결하여 2023.1.18. 도로굴착허가가 처리된 사항입니다.

이후 2023. 7. 17. 굴착허가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현장확인결과 공사자재적치 및 안전표지판 미설치등을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을 요구하여 태백호텔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조치 미이행 사실에 대하여 도로굴착 허가 취소와 공무원의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에 따라 태백시 감사와 도 감사를 통해 도로법 제36조에 의한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의 관리감독 부분에 우리시 의견을 제출하고 우리시 의견이 반영되어 민원이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시장님 면담을 요구하셨으나 우리시 감사와 상급기관인 도 감사가 완료된 상황에서 시장님 면담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건설도시국장 면담을 통해 민간이 시행하는 도로굴착현장의 관리감독에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로서 일부 부족한 점이 있으나 요구하시는 도로 굴착허가 취소는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바 있습니다.

향후 태백호텔 도로굴착공사현장에 대해 위반사실이 발생될 경우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여 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등의 행정처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로굴착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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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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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전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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