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게시판
작성일 2023.12.31
제목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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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한결 |
내용 |
맞습니다. 당골도 청원사부터 할증이 붙는데 명백히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기로는 태백시조례에 그렇게 돼 있다던데 그렇다면 빨리 조례를 폐지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 주기 바랍니다. 태백시와 시의회는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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