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게시판
작성일 2024.01.02
제목 | 택시요금 관련 문의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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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과 |
내용 |
안녕하세요 태백시 교통과 교통행정팀입니다.
문의하여 주신 택시요금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태백시 고시 제2008-47호(2008.11.1.시행) 복합할증제 고시에 의거하여, 피재정상~하장경계 외 6개소에서 복합할증율(31%~52%)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백단사입구~상동경계 복합할증율 52% / 청원사입구~당골 복합할증율 31% 입니다) 택시 이용하심에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교통행정팀(033-550-2104)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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