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게시판
제목 | [긴급제안]백두대간보호법 시행 및 시행령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 ||||||||
---|---|---|---|---|---|---|---|---|---|
작성자 | 이상출 | ||||||||
내용 |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지방분권 3대 특별법 강행에 따른 백두대간보호법으로 인하여 태백권(강원권) 생존권을 위협하는 법 시행령제정 저지를 위한 태백시민총궐기대회 결성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는 결코 태백발전 더 나아가 강원도발전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고 본다!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407/200407150365.html 국가대사인 신행정수도문제는 반드시 국민투표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법 제정 과정에서 강원도민 특히 강원남부 탄광지역 주민을 완전히 배제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및 백두대간보호법 등은 헌법위반이다! 따라서 신행정수도 졸속 강행은 특정지역 권력욕에 불타는 부패정치권의 야합의 산물이며 오로지 민생도탄을 외면하고 오로지 차기대권창출을 위해 정치적 반대세력과 언론사 즉, 방송사를 점령하고 (KBS태백방송국 폐쇄조치 강행) 신문사 일부 유력한 중앙일간지를 무력화시켜려는 음모이며 노동자와 소외계층을 볼모로 하여 지난 5000년동안 아니 적어도 지난 반세기동안 국가 산림경제와 국가경제에 희생물이었던 팔도출신 막장인생인 산업전사를 무시하고 오로지 민주투사만을 영웅시하며, 신행정수도 졸속강행을 염려하는 건전한 비판세력을 넓은 아량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토일시대에 걸맞는 화해와 상생정치를 하지 못하고 굶주린 인민과 탈북자을 외면하는 김정일집단보다 더 적대시하면서 피해의식과 보복심에 불타며 편향적인 감성통치로 인하여 한민족 특히 백두대간의 모산인 태백산 천제단아래 동학란 후예와 자유를 찾아 월남한 북녁후손 우리 진규폐환자 및 후예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파렴치한 스탈린식 독재정치의 전형이다! 그동안 신한국 건설기치이후 국민 및 참여정부는 광주의 한을 풀었지언정 광부의 한은 결코 풀지 않았다. 우리는 이러한 민주세력을 가장한 포플리즘 독재정치를 반민족적 비민주적 공산주의와 야합한 독대정치에 항거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것이다! 범국민신행정수도졸속이전반대투쟁위원회 결성 및 헌법소원추진위원회 결성 준비중! [참고자료]1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과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함께 포장되어 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11월 21일 국회에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위원회 구성안이 부결된 이래 당을 초월한 충청권 의원들의 거센 반발과 함께 총선을 앞두고 충청권 표심을 의식한 모든 정당들이 신행정수도건설의 볼모가 되어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문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추구하는 국가발전의 목표이며 반드시 이룩해야 할 국정과제입니다. 그러나 수도이전의 문제는 동일한 차원에서 도매금으로 넘어가야할 문제는 아닙니다. 수도 이전은 역사적 당위성과 목표의 합리성은 물론 시의적실성과 현실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수도이전 문제를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과 함께 포장하여 이 모든 것이 지방발전을 위한 3대 특별법이라고 이름을 붙여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수도이전이라는 민족적이고 역사적이어야 할 결단을 다른 법률과 한데 묶어 통과시키려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홍보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하나로 묶어 「대한민국행복특별법」이라는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일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지사 이름으로 엄청난 광고료를 들여 「지방관련 3대 특별법안 금년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라는 광고를 게제한 바 있습니다. 성명에 참여한 13개 시도지사 중에서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는 동의하지만 신행정수도 건설에는 반대하는 시도지사가 있는가 하면, 시도지사가 부재중이거나 시도민의 동의도 얻지 않는 상태에서 마치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시도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찬성하는 것처럼 광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물타기’작전으로 보여지며,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민적 공감대와 당위성에 편승하여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끼워넣기식으로 처리하려는 저의가 보입니다. 국회 역시 특검법 제정에 따른 정당간의 타협의 산물로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을 하나의 흥정거리로 간주하고 있는 것 같으며, 이미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신행정수도건설소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 통과의 수순을 밝고 있다는 감이 듭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가의 수도를 이전하는데에 필수적인 ‘헌법개정적’결단을 국민적 합의도 없이 타법률과 같이 포장하여 일괄처리하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하며, 3개 법률은 분리되어 심의 의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심의에 앞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국회법에 의한 공청회를 거치고 당리당략의 차원을 벗어나 통일, 동북아경제중심국가,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위해 과연 수도이전의 당위성과 시의성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 역사적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포럼회원일동은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지방분권특별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한데 묶어 도매금으로 처리하려는 시도에 대해 예의 주시할 것이며,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국적으로 대처해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3년 12월 8일 「신행정수도」 제고를 촉구하는 국민포럼 1 3 5 - 7 0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35-4 과학기술회관 본관 303호 Tel : 02-538-3692, Fax : 02-3453-2407, e-mail : choesc@snu.ac.kr
|
||||||||
파일 |
|
- 이전글 깜빡 했지비!
- 다음글 동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후기 편입생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