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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7.30
소통참여>시민게시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이럴수가,태백시 야생조수류담당자
작성자 송홍주
내용

자연환경보전법 제11조의규정에의하여 보호야생동물을고의로고사시켜서는안되며 야생동물이 지역을가려가면서 서식을하는지 담당자에게 질문합니다 또한 시민신고로 도로가에쓰러저있는 노루1마리을 구조해 동물병원도착 태퇴부골절상 수술중에 담당자께서 하는말    유해조수을 치료하지말고 알락사시키라고 주문하는자 야생조수류 보호담당자인지 심이의심스럽다 또한 실무자가 고의로 고사을종용한다면 태백지역에는야생조수류가 사라질것이다 새 한마리라도 보호하고 더불어우리와 함게 살아 가야할 우리에 이웃 이라고생각하며 아끼고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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