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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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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답변 요구! - 쿨 시네마 관련!
작성자 이창연
내용  

(8월 17일자 민원내용)


 

저는 지난 8월 5일에 태백산 쿨 시네마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8월 17일에 태백시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하여 답변이 명확하지 않기에 다시 한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미 휴가 중에 태백산 입구에서 이 문제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고, 더욱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태백시와 강원도가 답변과 관련하여 혼선을 빚는 바람에 또다시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름휴가를 이용하여 편한 마음으로 태백산을 찾은 많은 사람들이 본인과 같은 피해를 볼 수 있기에 명확한 답변을 듣고, 문제가 있다면 해결책이 제시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1) “태백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3조(입장요금), 제4조(입장료의 징수)”는 태백산을 입장하고 그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료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도립공원 내에서 영화제를 하면서 평상시 입장료 보다 더 많은 입장료를 받는 법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화제 입장료와 관련하여 법적 근거가 없다면 문제는 심각하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도립공원에서 행정기관이 주최한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피해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2) 설령 도립공원에서 영화제를 개최하면서 평상시 입장료 보다 더 많은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목적으로 태백산에 오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더 비싼 영화제의 입장권을 파는 것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부정하는 등 소비자보호법이나 공정거래 등에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3) 영화는 저작권 문제가 있는데, 개방된 곳에서 영리를 목적으로(입장권을 받는 것 자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 영화를 트는 것이 저작권법에는 위배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4) 마지막으로 태백시의 홈페이지를 보면 저와 같은 문제제기를 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의사를 표현하지 못해서 그렇지, 다른 목적으로 태백산에 입장하려던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저와 같은 불쾌감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태백시와 태백산을 사랑하여 그곳을 찾은 사람들이 영화제 입장권 강매(?)로 인해 태백시에 대하여 갖게 되는 안 좋은 생각이 장기적으로 태백시에 바람직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이창연 - 8월 5일자 민원접수 내용)


*환경부, 문화관광부, 강원도, 태백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태백시에 질문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질문자 : 이창연 (강원도민, 춘천시민)

- 이메일 : simin033@hanmail.net

- 연락처 : 019-380-7156


8월 4일 오후 6시 30분에 태백산 입구 매표소에서 있었던 일!


* 태백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직원의 말

1. 입장료 : 1인당 2000원 (석탄 박물관 입장료 포함)

2. 평상시 5시 까지 입장료 받음.

3. 평상시 5시 이후에는 통제할 수 있음. 하지만 산책하는 분들을 위해 통제 안함.

- 본인도 태백산을 몇 번 왔었는데 저녁시간에는 입장료를 받지 않고, 올라갔음.


* 8월 4일은 태백시가 진행하는 쿨 시네마 행사 기간!

-본인 : 어른 2장 표 주세요.

-직원(시 공무원) : 표를 준다. (쿨 시네마 입장권으로... / 한 장 당 3,000원 짜리...)

-본인 : 산책하고, 썰매장 이용하러 가니까, 보통 입장권으로 주세요. 영화는 안보는데요...

-직원(시공무원) : 아니, 행사기간이라 이 시간에는 이 입장권으로 밖에 입장이 안됩니다.

-본인 : 쿨 시네마 행사를 위해 평상시 저녁시간에도 산책을 위해 개방하던 것을 3,000원 짜리 입장권을 사라니... 태백시가 도립공원에서 강매하는 겁니까? 지금 태백산 입구가 개방되어 있고, 저는 올라가더라도 영화를 볼 생각이 없으니까 입장권을 사야한다면 원래 입장권 2,000원 짜리로 주세요.

-직원(시 공무원) : 그러면 안됩니다. 내일 올라가십시오.

-본인 : 아니 쿨 시네마 행사를 위해 태백산을 찾은 사람들에게 산책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며, 영화 표를 강매하는 거 아닙니까? 사립도 아니고 도립공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직원(시 공무원) : 평상시에도 5시 이후에는 못올라 갑니다. 행사기간이라 올라가는 것이니까 당연히 영화 표를 사셔야지요.

-본인 : 아니 평상시에는 산책 정도는 그냥 했다니까요... 입장권 없이... (직원도 이것은 인정했음) 영화 행사 하나를 위해 태백산을 전체 통제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강매와 다를게 없지요. 도립공원과 행정기관인 태백시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예요.

- 이후에는 서로 설득하려고 설전이 오갔고 끝내 험한(?) 말이 오갔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마음이 몹시 상했고, 환경부, 문화관광부, 태백시, 태백산 도립공원, 강원도에 대하여 몇가지 의문이 생겼다.

첫째, 도립공원 측의 입장료와 관련한 원래 법적규정은 무엇인가?


둘째, 태백시가 태백산에서 쿨 시네마 행사를 하면서, 시 공무원을 동원해 입장을 통제하고 영화와 상관없이 산책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화표를 강매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참고로 행정은 단돈 10원을 받아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셋째, 태백산 관리사무소와 태백시에 묻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사업 진행이 태백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하고, 태백에 대하여 부정적 생각을 갖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저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공무원(3명 이상)들은 하나 같이 영화 행사장이 오픈되어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 하고, 지침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말이 안됩니다. 영화 행사장을 태백산 내 일부로 정하고, 막을 설치하면(자동차 영화관처럼...)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편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행사를 준비한 태백시는 가장 쉬운 방법, 가장 입장권을 잘 팔 수 있는 방법으로 소비자인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이지 않으며, 강매 당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고원의 도시 태백’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매년 1번 이상은 태백을 찾는 사람입니다. 이번일로 태백에 대하여 오해가 생기기를 원치 않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행정기관에서 성실히 답변해 주셔야 할 듯 합니다.


우려되는 점이 있지만, 실명으로 그것도 연락처를 남기면서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해당되는 모든 행정기관은 특히 법적 근거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이창연 귀하 - 태백시의 답변 / 8월 17일자)


  우선 저희 태백시(태백산도립공원)를 찾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입장료 문제로 인해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된 부분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또한 어떠한 이유로든 늦은 답변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우리시는 고원도시로 하절기 피서지로 최적의 조건을 갖춘 태백을 찾는 관광객에게 문화적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997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8회동안 태백산 쿨시네마 페스티벌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태백산 쿨시네마 페스티벌 입장료는 행사비의 25%정도로 최소한의 경비를 징수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으로 관리되어 주민편의 및 복리사업에 재투자되고 있습니다.


  태백산도립공원은 “강원도사무위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태백시장이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곳으로 태백의 시원함을 가장 잘 알릴수 있는 장소로써 도립공원 광장을 쿨시네마 행사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 입장료 징수에 대한 법적근거는 자연공원법 제37조1항(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및 태백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3조(입장요금), 제4조(입장료의 징수)에 의해 공원내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2. 쿨시네마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 많은 공무원이 동원된 것은 주차관리, 행사진행, 관광안내등 여러 가지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함이며, 영화관람료 징수는 특별이벤트를 개최하면서 시 자체적으로 정한 요금으로(태백산쿨시네마페스티벌추진계획) 이에 대한 문제는 향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올해의 경우 본 쿨시네마 페스티벌을 찾은 분들 중에 오후5시 이후에(약20여분 경과전) 귀하와 같이 요금과 관련하여 사소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화축제 입장료 징수 자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5시30분 이후에는 통상 요금을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박물관 관람시간을 고려한 것입니다. 아울러 야간에도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지만 투자비(인건비 등)에 비해 수입이 적어 야간 근무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일요일에는 새벽4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동절기 등산객이 많은 시기에는 새벽2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는 등 탄력적으로 입장객(입장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쿨시네마 행사장에 차폐시설을 설치하면 편리하겠지만 쿨시네마행사는 소규모의 축제로 짧은 기간 내에 차폐시설을 설치했다가 철거해야 하므로 축제 규모상 그리고 행사장의 협소로 어려운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귀하께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관광일번지 강원도의 관광발전은 귀하와 같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귀하의 애정어린 관심에 감사를 드리고 한차원 높은 관광태백을 만드는데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 답변은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및 태백시 관광문화과의 답변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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