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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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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보안법폐지 반대서명운동 및 6,25진상규명법 반대 서명운동
작성자 김명화
내용
○ 국가보안법폐지 반대서명운동 및 6,25진상규명법 반대 서명운동
태백시재향군인회는 9월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황지연못에서 국가보안법폐지 반대서명운동 및 6,25진상규명법 반대 서명운동을 펼칩니다.
시민여러분의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금은 국가안보 체제를 더욱 굳건히 할때이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할때가 아닙니다.

■ 북한은 아직도 변하지않았습니다.
  - 6,15선언 후에도 군사력 증강과 군사훈련이 더욱 증강되었습니다.
  - 공공연하게 핵무기 보유를 천명하며 대한민국을 핵무기로 위협하고있습니다.
  - 미군철수와 우리의 주적개념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지난 서해상 NLL 침범사건에서 보았듯이, 남북장성급 회담 합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사항을 마음대로 어기고 있습니다.
  ※ 북한은 언제나 우리를 공격할 준비가 되어있는 우리의적입니다.
      북한이 변하기 전에 우리만 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국가보안법이 유지되고 있는 지금도 우리사회는 침투간첩, 고정갑첩, 좌익세력이 사회각층에서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국가보안법마저 폐지하게되면 그 혼란을 누가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 서울하늘에 인공기를 내걸고,김정일을 통일대통령으로 추대하겠다고 설쳐대도
  -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정권을 찬양하며,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도
  - 북한의 공작원 및 친북세력이 무리를 지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공산혁명을 주창해도 처벌할수 없게 됩니다.
■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여 공산화를 기도하는 친북좌익세력과 간첩이 아니라면 국가보안법 때문에 불편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 국가보안법은 북한이 노동당 규약에명시된 한반도 적화통일 묵표를 포기한다고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남북한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어 평화체제로 제도화될때까지는 굳건히유지되어야 하는 체제 보존을 위한 법입니다.
아직 폐지를 논의할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국가안보체제를 더욱 굳건히 할 때 입니다.
더이상 국론분열로 국익을 저해하는 보안법 폐지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국보법 때문에 현재 불편을 느끼는 국민이 있습니까?
정대다수의 국민들은 국보법에 관계없이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국보법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은 간첩이나 친북, 좌경세력 뿐 일 것입니다.

우리 700만 향군회원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절대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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