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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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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산낭비 태백시를 고발한다
작성자 태백시민연대
내용

2004년

9월 24일

태 백 시 민 연 대

www.tbunion.net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666-12

☎ 553-9877



상장~소도 간 4차선도로 사면붕괴 현장을 고발한다 !


○ 현 황

구 분

내 용

비 고

입 찰 결 과

1999년 12월 15일

계룡건설(주), 대산건설(주) 공동도급

사 업 비

당초 220억원

설계변경 308억4700만원

붕괴사면보강공사비

순공사비 33억4400만원

공사구간 총 보상비

95억

파출소이전 9700만원

함태초교보상 4억 2200만원

송전철탑이설 2억8800만원

‘05년 추가공사비계획

185억5천만 원

지방채 150억 발행 계획


○ 사면붕괴 일지

날 짜

내 용

‘00.6.15 ~ ’00.9.

사면절취. 사면공사 시행

‘00. 7. 29

사면안정성 공법 타당성 재검토 지시 (태백시 → 시공사)

‘00. 11. 3

(주)유니테크엔지니어링 사면안정성 보고서→사면추가붕괴우려 지적

(송전철탑사면 및 함태초교사면) 당초공법 부적합함 지적

⇒ 설계변경 (1차)

‘00. 10. 24

지반균열 최초발견 (함태초교앞)

‘01.4.20 ~ 6.20

한전 송전철탑 이설공사 (1차)

‘01.11.30~12.30

철탑이설 공사 (2차) (철탑이설비용 총 2억8800만원)

‘02. 1. 11

학교시설(교실2동) 및 운동장 균열발생

‘02. 2

지질조사 실시 (대웅컨설턴트)

‘02. 4. 22

건물안전관계로 사면보강 선시공 승인 (‘02.4.18 시공사→시청 요청)

‘02. 5

학교사면 보강공사 시행

사면보강실시설계 종합보고서 제출 (대웅컨설턴트)

‘02. 12

설계변경 (2차)

‘03. 4. 17

소도파출소앞 리핑암 발생보고 (시공사 → 시)

‘03. 5 .15

학교사면 보강공사중 억지말뚝 옹벽 변위발생보고 →응급조치

‘03. 8 26

철탑사면 변위발생 보고 (평균 58cm / 최대 300cm )

'03. 11

철탑사면 응급조치

‘04. 1

사면안정성 검토 수행 ( 성지 지반기술 )

‘04. 1

학교건물 균열발생 보고 (현재 급식소건물 균열 진행 중)

‘04. 7

기 시공한 옹벽 구조물 균열 및 급속한 사면붕괴징후 포착. 응급조치

‘04. 8. 3

사면붕괴 처리방안 보고 (건설과) → 지방채 150억 발행


○ 인재인가 ? 천재(수해피해)인가 ?


상장~소도 간 4차선 도로 확포장 공사는 99년 지질조사를 거쳐 노선 및 공법을 확정하고 220억의 예산으로 2000년 6월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으나 현재까지 308억4700만원의 총 공사비가 들어갔고 앞으로 185억5천만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갈 예정이다.


태백시가 도로 사면붕괴가 폭풍과 집중호우에 의한 자연재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근본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이며, 시민들의 감정을 더욱 자극하는 행위이다.

▷ 태백시청 문서 <절토사면 활동진행 및 처리 상황보고> (건설과 2004년 9월4일)

함태초교 인접구간은 붕적층으로 이루어진 구간으로...(중략)..기술자문결과 제시된 억지말뚝 및 영구앙카 시공공법을 채택 ‘02년6월부터 사면보강공사를 실시 중 ’02. 태풍 루사, ‘03.매미, ’04. 7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사면활동이 가속화되어 시공 완료된 구조물의 배불림 및 균열등이 발생...(후략).


▶ 당초 지질조사결과(99년)는 이 구간이 붕적층(지표활동으로 흙이 흘러내려 쌓인 토질)이 6m 이상이며, 그 위에 매립된 흙이 4m 두께로 덮고 있으며, 지표내부의 지반은 풍화가 심해 역학적성질을 거의 잃은 지층 등으로 형성된 지형이라는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하면, 도로사면붕괴는 수해로 인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가만히 놔두면 될 것을 건드려서 화를 자초한 결과이다.

위에서 언급한데로 이 구간은 지형적으로 지반상태가 불안정한 구조였다는 것이며, 공사착공 직후 공법안정성 검토를 지시할 만큼, 태백시는 사전에 이러한 위험요소를 충분히 감지했을 가능성이 크다.

도로노선 선택에 있어서도 지형적인 요인과 사후 도로관리 및 자연경관과 소도마을과의 접근성을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 내려졌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


또한, 태백시는 당초의 지질조사 결과가 치밀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당초 제시된 공법과 사면붕괴 이후 수차례 시행된 지질조사결과는 시공공법과 사면구배비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 제시된 공법의 부적합 판정을 내릴 정도의 것이었다는 것이다.


▶ 당초 제시된 공법은 쏘일네일링 공법 과 녹생토 공법이었으나 2000년 6월 공사가 시작된 직후 태백시는 공법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7월29일)하여 당초공법이 부적합하다는(유니테크 엔지니어링) 검토결과에 따라 공법을 변경하여 시공하였고, 시공마무리작업 중 균열이 발생하였다.




○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문제의 공사사업비 중 261억5천만원이 폐광지역진흥지구사업비 와 탄광지역개발사업에서 지출되었고, 사면붕괴 보강공사 비용으로만 33억 4천4백만원, 그리고 앞으로 추가 투자될 보강공사비가 100억 달하며 당초 220억 공사였던 것이 완공되기까지 들어가야 할 총투자금액이 494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태백시 인구 5만명으로 계산한다면 1인당 99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지방채 150억은 1인당 30만원,  4인가족 기준 가구당 12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지방채 150억을 발행하여 보강공사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추가붕괴우려가 없는 안전한 공사가 된다는 보장을 태백시 스스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내려오는 폐광관련기금은 도로공사 하는데 쓰라고 내려오는 돈이 아니라 폐광대체산업을 위한 자금이라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한다.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흘러가고, 99년 12.12 대투쟁으로 확보한 예산지원 마져도 태백시의 무사안일한 행정으로 흙속에 파묻히고 있다.


○ 태백시민연대의 주장


태백시의 치밀하지 못한 행정이 얼마나 큰 피해를 시민들에게 안겨 주는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잘못한 사람은 있으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잘못된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도로가 무너져 내린지 몇 년이 지나도록 근본대책조차 세우지 못하고 예산만 쏟아붓는 밑빠진 독과 같은 행정 / 지방채 150억 발행이라는 중대한 계획을 세워 놓고도 시의회와 간담회 한번 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공지조차 하지 않으면서 얼렁뚱땅 해치우려 드는 태백시의 행정마인드는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이 아니며,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전형적인 철밥통 행정이다.


사면붕괴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진상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

지반 자체가 불안정하고 그 일대 산 전체가 유동하는 지형이라는 것을 알면서 수해피해 운운한다면 어불성설이다.

시공사가 부실공사를 했는지, 태백시의 판단착오인지, 관리감독의 소홀인지 아니면 그 외의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분명히 가려져야 한다.

그리고 그 진상규명에 대한 내용은 공개적으로 시민들에게 공지되어야 할 것이며, 책임자는 처벌되어야 한다.

행정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태백시장은 당연히 대 시민 공개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태백시의회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지 못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시민의 대변인 된 자격으로 그 책무를 충실히 하지 못한 것을 시민 앞에 사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벌여야 할 것이다. 의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책임지는 행정을 펼 수 있는 태백시가 되도록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 도로사면붕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 !

▶ 태백시의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라 !

▶ 책임자를 처벌하고 태백시장은 공개사과 하라 !

▶ 사면붕괴 보강에 대한 근본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

▶ 적절한 조치가 수반되지 않을 시 감사원과 행자부 감사청구, 업무상배임에 대한 고발등 강력한 대응을 벌여갈 것이다.




○ 기 타 소 식


태백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제정을 촉구한다.


○ 경과

2003년 1월 24일 태백시장/부시장 업무추진비 정보공개를 시작으로 하여

2003년 8월 11일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조례제정>을 태백시와 시의회에 요구.

▶ 2003년 9월29일부터 10월 10일 까지 (10일간) 의 일정으로 태백시장/부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세부내역 열람.

▶ 2004년 2월 2일 태백시는 「정보공개 계획안」을 확정하여 태백시장/부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태백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 태백시민연대는 2004년 2월 20일 태백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제정 案」을 태백시와 태백시 의회에 제출.

2004년 3월 강원도민체전 준비관계로 체전이후에 조례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구두답변.

2004년 8월 타시군에 뒤처지지 않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만 하고 있음.


○ 태백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案 주요 내용 (태백시민연대 제출 안)


▶ 태백시 및 투자기관의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

▶ 태백시와 태백시지방공사의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 태백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태백시지방공사, 태백시 소속 사업소 및 위탁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

▶ 태백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원수, 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 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 측정결과

▶ 태백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시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교통속도 및 교통량, 쓰레기 발생량, 인구 및 세대통계, 산업통계, 도시계획관련 통계 등)

▶ 태백시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장기 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 교량,터널 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 및 시설안전관리유지 계획 및 예산

▶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집행 현황

▶ 총 공사비 5천만원 이상의 공사, 3백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용역발주 계약사항

▶ 주요 용역사업 결과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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