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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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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서받을 수 없는 태백시!
작성자 권우형
내용  

시민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른 지역은 시가 앞장서서 대자본의 대형매장을 막기위해 안간힘을 다 쓰고 있는데 태백시는 E-마트 예정부지에 속하는 공유지(지목상 도로=114-1번지 일대)를 서둘러 매각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 더구나 강원일보등 언론에서 지난 5월과 8월 중순경 E-마트 진입 동향과 관련한 보도가 나가 태백시가 충분히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했음에도

★ 또한 지난 9월 16일 E-마트 건축심의가 열리는 날 상공인들이 항의성 점거 농성이 있었음에도 어떻게 같은 날 화전동 E-마트 예정부지내 공유지를 매각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각 의혹과 관련한 일정


◎ 올해 3월초 상공회의소등에 상공인들의 E-마트 진입에 따른 문제 제기

◎ 지난 5월, 8월 중순 강원일보, 인터넷 참뉴스 화전동 일대 E-마트 진입 가능성 보도

◎ 8월 23일 ⇒ E-마트 대형매장 신축을 위한 건축심의 신청(건축인→태백시 건축과)

8월 31일국공유 재산(화전동 E-마트 부지내 공유지=도로)용도폐기 결의               태백부시장 +태백시장 결재  

◎ 9월 3일  ⇒ E-마트 화전동 건축물 대상 1차 건축심의(건축심의위원장=태백부시장)개최

◎ 9월 16일 ⇒ 2차 건축심의 개최 - 상공인 50여명 심의 회의실 점거 항의 

◎ 9월 16일 화전동 E-마트 예정부지내 공유지 매각(태백시 → 박모씨)     총 516㎡ 매각대금 : 3천4백83만원

◎ 10월 7일 ⇒ 3차 건축 심의 개최 - 상공인 50명 회의실 점거

                                 태백시 서면으로 대체 결정

◎ 10월 20일 ⇒ 3차 건축 심의 최종 결정(건축물 하자 없음 결정) 

◎ 10월 21일 ⇒ 건축허가신청 접수(대리인 → 태백시 건축과) 

           건축허가 신청일로부터 15일내(11월 5일까지)허가 결정 사항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

이제 총궐기 로 지역을 살리자!

    


폐광지역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 입장

1. 태백시의 공유지 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2. 주민소환제로 태백시장 소환을 추진한다!

3. E-마트 추진과 관련한 일체의 행정절차 유보를 촉구한다!

4. 태백시의회는 관리 감독의 소홀을 사죄하고 즉각 진상  조사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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