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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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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존경하옵는 원전학장님과 학교구성원 여러분!
작성자 이상출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교에 관련한 학교발전를 통한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시고 있는 원전학장님과 학교구성원 여러분의 깊은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의 부덕한 소치로 인하여 학교구성원 여러분의 악의없는 단편적인 의사표현에 대하여 순간적인 감정을 자제치 못하고 사려 깊지 못한 몇편의 사이버상의 제글로 인하여 여러분의 진의가 왜곡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명예를 훼손시킨 점을 크게 반성하며 이 점 고개 숙여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지난 2000년 5월 1일 학내분규이래 원전학장님과 여러분의 소회를 어찌 제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전국 최대의 탄광지역인 강원남부 탄광지역에 대안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석합정책으로 굴지의 민영탄광인 함태탄광과 강원탄광을 비롯한 50여개의 군소탄광이 문을 닫으면서 극심한 인구감소와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공동화에 대한 유일한 대체산업으로

여러분의 염원이 지역유지의 부지희사와 지역선량으로 하여금 오늘의 태백경기를 크게 기여하고 있고 미래의 유일한 희망이기도 한 향토시민대학인 모교 강원관광대학을 숱한 우여곡절을 겪어오며 살려왔습니다.

환언하면 지난 97년 이후 7년간 갖은 환란을 겪으며 오늘의 강원관광대학이 그나마 지방 명문전문대학으로 자리잡기까지는 설립자인 원전학장님을 비롯한 관선이사진 및 여러분의 숨은 노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국가의 졸속한 교육정책으로 인한 대학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 과정에서 원전학장님의 근검절약한 정신과 투철한 육영의지가 너무나 강한 나머지 일부 구성원들에게 본의 아닌 마음의 상처가 깊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서인천정보대학 관련 교비 불법유용문제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원학장님과 구성원들에 대한 숱한 사연을 어느 시민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지난 2002년 5월 30일 교육부의 감사 및 2004년 4월 30일 고등법원의 판결을 끝으로 마무리를 지을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교비환수 및 구재단과의 영원한 결별을 위한 여러분의 숨은 노력에 찬사를 보내며 또한 학교정상화를 위한 정이사체제를 바라는 여러분의 숙원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해결의 주체는 설립자와 학교구성원 및 임시이사진을 파견하고 있는 교육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제핵심은 교비환수문제와 정이사체제를 위한 (여러분이 원한다면)구재단과의 영원한 결별노력 여부에 달려 있다고 단언합니다.

이를 위해서 구성원 여러분은 저를 비롯한 시민으로 임시이사파견을 원하였고 물론 원전학장님께서는 분통할 일이지만 지금까지 우여곡절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앞서 지적했듯이 구성원 여러분께서는 결국 교육부감사 및 고등법원 판결을 이끌어 냈으며 이제 이를 계기로 매듭을 지을 때가 되었고 다만 이를 둘러싼 구성원간의 쌓인 감정의 골만 덮는다면 정상화의 길인 정이사체제는 눈앞에 다가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의 또 다른 많은 오해와 불신을 일으킬까 염려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 가고자 합니다.

첫쩨, 설립자이신 원전학장님과 구재단을 비롯한 여러분은 서로간의 과거행적을 불문하고 모두 서로 용서하며 화해하도록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둘째, 문제해결의 주체는 이미 제1기 관선이사진의 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설립자측과 학교구성원인 학생, 직원과 교수 및 임시이사진과 학장과 보직교수들이 서로 마주하여 마음을 비우고 구성원간의 합의를 도출하여 교육부의 최종의 판단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교비환수 관련하여 양측 즉 교육부를 대신하여 학교측은 대학발전자문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와 설립자측의 변호인 육윤수변호사의 의견서를 종합해볼 때 교비환수액은 우선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측은 법원이 인정한 횡령금액 61억2천4백만원 외에 이자 16억1천5백만을 포함한 75억5천7백만원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 외에 교육부 감사지적액 10억4백만원까지 추가하여 총 85억6천1백만원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중 20억5천4백만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실제 반환요구액은 65억7백만원이라고 합니다.

(2) 하지만 설립자측은 석윤수변호사를 통한 의견서에 의하면 법원이 인정한 횡령금액은 60억 9천7백만원이며 이중 인천정보대학 공사비 등으로 충당한 18억7천만원은 2000.7.10 및 2001.10.18자로 세입조치되었으며 기숙사관리운영금 및 변호사비용  등 1억5천5백만원은 반환였으므로 실제 횡령액은 40억여원이 문제되나

학교측이 요구한 감사지적액 10억4백만원중 10억원은 우창및범진종합건설의 부가세로 국세청에 기납부하였으므로 이는 검찰이 기소한 교비 총인출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결국 30억여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도 설립자측은 태성전문대학 직영 토목공사비로 투자된 금액이며 정확히 얼마인지 확정할 수 없으므로 반환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자료를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그 당부를 판단한 후 양측이 한발씩 물러서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판단컨대 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설립자측이 학원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항소를 포기하고 학교측의 교비반환에 대한 설립자측의 의견서에 대해 아무런 답변이 없는 점을 미루어 보아 이와 관련된 문제해결의 책임은 결국 새로이 구성되는 임시이사진이나 학교측에 넘겨지고 있으며 이를 구성원 여러분들이 제목소리를 낮추어 가며 양측의 합의점을 찾도록 도와 주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구성원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서는 교비환수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고 나서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구성원 여러분 스스로 책임의식을 갖고 스스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가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신속하고도 합리적인 후속조치를 기다리며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교비환수 및 구재단과의 영원한 결별을 위한 수순으로 정이사체제를 구축을 위한 여러분의 학교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거듭 감사 드리고 보다 많은 질책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2004.10.27

강사모 대표 이상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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