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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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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백두대간보호법 관련 강원일보 기사에 따른 의견
작성자 정인숙
내용

2003.12.31 공포된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이하 ‘백두대간보호법’)이 2005. 1. 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백두대간보호법은 지역균형발전 및 폐광지역경제진흥을 위한 “지균법” 및 “폐특법”과 상충되고 폐광이라는 커다란 희생을 통해 얻은 “폐특법”을 전면부정함은 물론 보호지역내 개발행위 불가로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태백시에서는 백두대간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시민과 함께 공동으로 대응해 왔다.


태백시와 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에서는 2004. 4. 7 환경부 및 산림청을 방문하여 폐광지역진흥지구 제외 건의하였고, 2004. 4.26 원칙과 기준마련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하여 폐광지역진흥지구 제외를 건의하였으며, 2004. 7.15 산지보전협회 주관 백두대간관리실태와 보존전략 토론회장에 항의 방문하여 이를 무산시켰다.


또한 2004. 8.24 백두대간보호법 개정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한 12개관계기관에 발송하여 지역의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으며, 2004. 9.14 강릉․태백을 비롯한 7개시․군 공동으로 산림청에서 백두대간보호법반대투쟁궐기대회를 개최하여 백두대간보호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당초 산림청안에 의하면 태백시 면적 303.53k㎡의 56.7%인 172.34k㎡를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였으나, 태백시에서는 백두대간현지조사 실사팀을 민․관 공동으로 구성하여 2004. 8.24 ~ 8.27까지 현지조사를 통해 시 면적의 16.5%인 51.10k㎡를  지정하는 안을 마련하여 산림청에 제출하였고, 산림청장, 산림보호국장, 산림보호과장등 산림청관계자와의 면담은 물론 2004.  10. 8 산림청 실무자(3명) 현장 방문시 등 산림청과 수차례의 조율을 통해 태백시안이 받아들여지도록 협의하였다.


이에 대해 산림청에서는 지자체안을 토대로 새로운 조정안을 만들어 재협의에 나설 계획이지만, 지자체의 조정안을 최대한 존중하되 백두대간 마루금의 연결성과 생태계의 통로성 확보등의 원칙은 유지할 방침에 있어 당초 기초도면 보다는 백두대간 면적이 줄 것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태백시가 요구하는 16.8%인 51.10k㎡ 지정안이 산림청에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태백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개발사업은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2004. 11. 1일자 강원일보 21면에 게재된 “태백 22개 개발사업 후보지 1,078만여평 백두대간보호법 묶여”를 보면 태백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개발사업의 추진이 불가한 것처럼 보도하여 지역주민의 사기저하, 민간자본 투자심리위축, 지가하락 등의 여러가지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백두대간보호법과 관련하여 애써주신 지역주민들의 노고에 찬물을 끼 얹는 것 같아 이를 매우 유감으로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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