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소통참여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작성일 2004.11.23
소통참여>시민게시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b>온라인상의 명예훼손 관련 법률안내
작성자 관리자
내용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허위에 대한 부분을 공개된 곳에 올리면 법에 저촉이 된다는것은 알고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사실인것에 대한 공개는 법에 저촉이 되지않는다고 믿고있는것같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이라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됩니다.
아래 법률에 의거한 내용이니 참고하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 법률을 숙지하시어 개인의 신상에 피해가 가는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9장 벌칙

제61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게시판 글쓰기시 유의사항

1)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욕설, 인신공격등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글은 스스로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2)  타인명의 도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파일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공간정보과
  • 담당자 : 전산팀
  • 문의전화 : 033-55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