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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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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할인점 건축허가 반려에 대한 법률적 고찰
작성자 권영옥
내용

할인점 건축허가 반려에 대한 법률적 고찰

태백시의 대형마트 건축허가 반려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불허에 따라 건축허가요건이 충족되지

못함을 사유로 불허가 처분이 되었다.

이는 건축허가요건 미충족이라는 명백한 사유로

건축주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신청한다하더라도

이유없음으로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러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대한 불허 처분은

중소상인 민원 및 국공유지 매각에 대한 감사 중인 관계로

허가 할수 없음을 사유로 허가반려하였다.

이는 민원이 없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인허가권자인

태백시가 자의적인 판단을 하고 국공유지 매각과 관련한

감사가 종료되면 점사용허가를 해줄수도 있다는 의미로

아쉬움을 남겨 두고 있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사업부지내 도로의 용도폐지 및 매각

등의 절차는 인허가권자의 재량에 의한 결정사항으로

본 공유수면 점사용 건은 지역경제 및 중소상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불허한다고 사유를 달았으면,

향후 건축주가 지역경제 및 중소상인에 대하여 시, 시민, 의회,

중소상인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내 놓지 않는 한 점사용허가를 해 줄 수 없게 되는데....

아쉬움이 남는다.

 

전남의 00시에서는 외국계할인업체가 매입한 사업지내 도로의

용도폐지를 허가해주지 않아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있다.

또한 충북의 00시에서는 할인점 부지내 시유지 매각을

시의회에서 승인을 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사례도 있다.

물론 도로의 용도폐지 및 시유지 매각은 인허가권자의

재량행위로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하더라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들 할인업체는 손해를 감수하고 사업을 포기하였

 다고 한다.

 

따라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와 관련히여 건축주가 다시

허가를 신청해온다면  시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불허가 사유를 지역경제와 중소상인 살리기 측면에서

명백히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대형마트 불허가 처분에 대한 시장님과 시 관계자

여러분의 고뇌어린 결정에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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