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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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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부행위상시제한
작성자 이선우
내용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등 정치인과 그 배우자는 선거와 관련하여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유권자들도 정치인 등으로부터 축·부의금품,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 등 기부를 받은 경우에는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상시 부과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위법행위 신고·제보☎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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