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상수도 사업소와 면담--(수도물 사고 관련)
일시 : 12월 29일 (수) 오전 10:00
장소 : 태백시청
면담자 : 시청 상수도사업소장 외 3명
시민연대 사무국장 외 2명
작성 : 태백시민연대 간사
□ 면담내용 요약
○ 수질검사결과를 인터넷으로 공개하라.
○ 수도사고 보상에 대한 협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반드시 시의회 및 시민연대와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하자.
○ 수도요금 면제 및 상수원 오염방지대책 수립 등을 요구해야 한다.
□ 면담내용 :
○ 수도물 사고 관련한 태백시의 대응 입장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28일 수자원 공사 본사로 공문발송 함. ( 내용: 수도요금등 시민보상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입장과 대안 요구, 차후 재발방지 대책, 응집제 투여량 및 인체 위해여부에 대한 설명 요구 )
○ 시민연대 : 수도물 사고에 따른 비상 시스템 가동(단수 및 시민공지, 급수대책) 이 유감스럽다.
그리고, 강원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수질검사 결과를 시민에게 인터넷으로 공지하기로 시민연대와 약속했지만, 공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지해 주십시요.
○ 시민연대 : 어제 (28일) 저녁 뉴스(KBS) 에 보도 된 상수도 요금 부과에 대한 내용이 태백시의 공식적인 결정사항입니까?
○ 상수도사업소 :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단수로 인해 폐수 처리한 수도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도요금 징수와 관련하여 전년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징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원칙을 밝힌 것이다.
○ 시민연대 : 수도요금이 징수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런식으로 일처리가 되면 안된다.
당연히 수자원공사로부터 최소 2~3개월 정도의 수도요금 면제를 받아야 한다.
시민들의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등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중 한가지 방법이 수도요금 면제라고 생각한다.
시청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 낼 수 있는 협의를 이끌어야 할 것으로 본다. 수자원공사의 회신이 오는데로 시민연대와 의회에 연락하고, 함께 대안에 대해 검토하고 협의를 진행했으면 한다.
○ 상수도사업소 :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 시민연대 : 또한, 상수원(광동댐) 오염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해야 한다. 광동댐의 농약오염에 대해 걱정하고, 수도물의 안전에 대해 걱정하고 염려하는 시민들이 많다.
○ 상수도사업소 : 검토하겠다.
○ 시민연대 : 생명과 직결된 식수문제에 대한 사고인 만큼, 시청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협의해야 할 것이며, 시 독단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회 및 시민연대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대한 태백시에 도움이 되는 안을 도출해야 한다.
○ 상수도사업소 :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협의를 이끌겠다.
□ 면담을 마치고,
○ 시와 면담시 전달한 내용은 아니지만, 추후 시와 협의할 사항입니다.
수도요금 징수와 관련하여, 12월 수도요금 고지서 발급을 유보해야 된다는 것이 시민연대의 입장입니다. 수도요금 및 보상문제에 대하여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이루어질 때 까지 수도요금 징수는 유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2월 수도요금 고지서 발급을 유보해 줄 것을 태백시에 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