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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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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법 제30조2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작성자 이미영
내용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아그니시스템입니다.

골치아픈 비상구 개폐문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비상구는 "생명의 문"입니다.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또는 자물쇠 등으로 잠궈두어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되어 있는 행위시 <<소방법 제 30조2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의거하여>> <<최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되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이젠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아그닉시스템에서 연구개발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 FI인정을 받은 FE-2000(비상구자동개폐장치)로 여러분의 고민과 비상구를 책임져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홈페이지 http://www.agni.co.kr로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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