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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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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산 민박촌의 경우
작성자 임미선
내용

안녕하세요?

민박촌에서 숙박을 하는 도중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물론 투숙객의 과실 또한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두운 통로에서 투숙객의 보행에  위험을 방치한 민박촌은 책임이 없을까요? 처음 투숙객은 민박촌의 내부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아무리 장애인 이용통로라지만 어두운 곳에 눈을 그대로 방치해 얼어붙은 빙판길을 그대로 놔두어, 투숙객이 사고를 당했다면 죄송하다는 사과 한마디정도는 해야 도리일 것입니다. 태백시청 홈페이지에 이렇게 큰 배너를 차지해 가며 숙박업을 하면 뭐합니까? 주의의무 조차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은데 말입니다. 도데체 어떻게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며 고발을 하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박업자는 고객의 숙박과 관련해서 안전하게 숙박할 수있게 해야하는 책임이 있는것 아닙니까? 시청 홈페이지에 이런 민박업체가 있어도 되나요....?빠른 시일에 민박업체로 부터 사과를 받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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