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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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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서) 허위사실 유포한 강원도민일보는 사죄하라!
작성자 안호진
내용  

허위사실 유포한 강원도민일보는 사죄하라!



지난 2월 1일자 강원도민일보가 보도한 강원도 행정심판 관련 기사에 대해 태백경제인연합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강원도민일보는 사실 확인과정없이 작성된 기사가 어찌하여 편집데스크를 무사히 통과하여 지면으로 보도까지 되도록 했는지 그 편집체제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으며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등에 대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밝혀라!


2. 행정심판법 26조 2항(발언내용등의 비공개)에 의하면 행정심판위원회 회의결과 내용을 비롯해 심판위원 명단 또한 외부유출이 금지돼 있다.


그런데 강원도민일보는 2월 1일자 지면에서 “도 행정심판위, ‘대형매장 불허는 잘못’ 잠정 결론”이라는 부제하에 “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주민들의 반대로 할인매장 입점 허가를 내주지 못한다는 태백시 입장은 명분이 없다고 결론 낸 것”으로 보도했으며 더나아가 “도 행정심판위 관계자는 ‘건축심의 등이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주민의 반대를 내세워 입점허가를 내주지 못한다는 태백시의 입장은 책임을 도로 떠넘기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는데 위원들이 공감했다”고 보도했다. 더군다나 본 기사는 말미에는 “태백경제인연합회 회원 10여명은 행정심판위가 진행되는 동안 도청 복도에서 시위를 벌였다”며 마치 태경련 회원들이 도청 공무원들의 공무에 지장을 주었다는 식의 얼토당토 않은 허위내용까지 담고 있다. 



3. 따라서 강원도민일보가 보도하면서 인용한 행정심판위 관계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도 행정심판위원 내지는 참관한 강원도청 공무원들중 행정심판법상의 발언내용 비공개 원칙 혹은 위원명단 유출 금지 조항을 어긴 결과가 도출된다.


그런데 행정심판 담당부서와 관계부서인 강원도청 감사관실과 경제산업국 관계자들 “절대로 행정심판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적이 없다”고 답변해 강원도민일보는 도대체 어떠한 경로로 도 행정심판 내용을 보도하게 됐는지 경위와 그 사실 여부에 대해 본 연합회는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4. 특히, 기자가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으면서 현장을 리포트하는 냥, 기사를 작성하는 강원도민일보 행태와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일침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


결    론


- 강원도민일보는 지면으로 허위사실 적시에 대해 사죄하라!


- 강원도민일보는 지면으로 보도한 도 행정심판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와 사실이라면 어떤 경로로 인지하게 됐는지 밝혀라!


- 강원도청은 도 행정심판 결론 내용이 2월 중순까지는 발표되지 않는다고 행정심판 절차를 지난 1월 29일 강원도 정무부지사와 태백경제인연합회 임원진과의 면담에서 밝혔음에도 강원도민일보에서 행정심판 결론 내용이라며 지난 2월 1일 보도된 경위에 대해 진상 조사하라!


- 또한 실제로 강원도민일보 보도대로 도 행정심판 위원 혹은 도청 관계자가 지난 31일 행정심판 회의 결과를 기자에게 유출했다면 강원도청은 관련자를 일벌백계로 다스려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요구에 대해 빠른시일내 답변하지 않을 시, 본 태백경제인연합회는 강원도민일보에 대해서는 법적소송과 구독절독운동 그리고 태백시가 구매하고 있는 도민일보 계도지에 대해 폐지 운동을 불사할 것이다.

또한 강원도청이 사건 경위에 대해 미온적으로 나온다면 태백경제인연합회 전 회원을 동원해서라도 대응해 갈 것을 밝히는 바이다.


폐광지역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천착해 궁구하지 않고 아무렇게 다루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본 태백경제인연합회는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음을 다시금 밝히는 바이다.


   태백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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