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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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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5년 폐광지역개발기금 주택정비융자 안내
작성자 이재숙
내용

 

2005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주택정비융자 안내

 

ㅁ 사업내용

  - 폐광지역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주택의 신축,개축,보수 융자지원 

ㅁ 융자조건

  - 융자한도 및 금리
  

구 분

융자한도

상환방법

금리

신축,개축

3천만원 이하

5년거치 15년 균분상환

1%/년

보수

1천만원 이하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1%/년

 
  - 원금 및 이자 상환방법
     원금 : 거치기간(5년) 경과후 연1회 후취 균등상환
     이자 : 대출일로부터 3개월 단위호 후취
 
ㅁ 융자희망자 신청 : 2005. 2. 25까지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
  - 농협 여신규정에 의한 본인의 부동산 담보능력과 건축행위
     가능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신청여부를 결정하되
  - 본 융자사업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시행할 계획이
     므로 금년도에 주택정비를 완료할 의지와 계획이 확실한 분만 신청
 
 ㅁ 융자진행절차
   - 희망자신청(동사무소) -> 대상자선정(태백시) -> 신축,개축,보수완료(본인)->
     감정평가,근저당 설정, 대출실행(농협 태백시지부)
 
ㅁ 채권보전(부동산 담보 대출)
  - 주택정비융자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축,개축 또는 보수를 완료하고 감정평가 구비서류를
     갖추어 농협 태백시지부에 대출신청
  - 감정평가 구비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주민등록등본 각 1통
  - 대출가능금액(농협 여신규정)
    농협에서는 대출실행전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감정 평가금액의 60%
    (여신적용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주택소액임차보증금(1,200만원) 및 선순위채권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의 범위내에서 근저당 설정후 대출
    (2005. 12. 31까지 반드시 대출이 완료되어야 함)
 
ㅁ 문의 : 태백시 광산진흥과(550 - 2232)
             농    협  태백시지부(552 - 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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