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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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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
작성자 허신학
내용 <선명 브라이튼 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일조권 피해 주민 보상과 관련하여>



 

 

<선명아파트 건축 개요>


  사업위치 : 화전동 37번지, 37-13번지

  건물현황 : 15층 아파트 2개동 180세대, 부대시설 6개동

  사업기간 : 2004.10.16 ~ 2006.9.30

  공정율 : 기초공사 완료 15.7%, 현재 동절기공사 중단.

 

 


○ 일조권 침해에 대한 시민연대의 입장

 

  일조권및 조망권은 헌법 제 35조 환경권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기본권이다.

   태백관내에서는 처음으로 제기된 문제로서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의미있는 일이며, 시민의 권리가 함부로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귀중한 선례를 남기는 일로써 최대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법률에 근거한 합리적인 해결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 경 과


▷ 2005년 2월 1일  화전동 주민 김주하 씨 외 2명 시민연대(사무국장, 간사)와 면담.

   ⇒ 일조권침해에 대한 시민연대 차원에서의 대응과 협조 당부, 일체자료(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연구,분석 자료-한양대 건축환경시스템 연구실-) 접수.

▷ 2005년 2월 3일  선명아파트 사무실 방문. 

   ⇒ 일조권침해에 대한 (주)선명건설  입장 청취.

▷ 2005년 2월 3일  김주하 씨 2차 면담

   ⇒ 주민들의 요구사항 전달, 시민연대에 모든 일을 위임. 

▷ 2005년 2월 4일  태백시청 건축과 방문

   ⇒ 일조권 침해와 관련한 건축법규 및 조례, 기타 행정조치사항에 대한 문의, 설명 들음.

▷ 2005년 2월 19일  김주하씨 외 지역주민 면담.

   ⇒ 일조권 / 조망권 침해에 대한 주민요구안 협의.

 

○ 일조권침해에 대한 시청과 선명건설의 입장

 

○ 주민 요구사항

 

○ 일조권 관련법규 및 조례 (별첨)


○ 일조권침해 관련 판례 (별첨)


○ 향후 일정 및 계획

 

2005년. 2월 19일


태 / 백 / 시 / 민 / 연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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