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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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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유지도 ....
작성자 박세철
내용

작년에 서울의 모 아파트 주민에게 35년 전부터 살았던 아파트와 상가 땅에 공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며 가구당 평균 1000만원 모두 42억원의 무단점유 변상금 통보가 있었다고하더군요.  태백시에서도 시유지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청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점유 도로로 사용중인 개인 사유지에도 적절한 보상과 주민들의 통행편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것이 당연한것아닌가 생각되어지는군요...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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