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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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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원 주차장에 대한 공개 민원 입니다.
작성자 김원기
내용

그동안 시민들께 불편을 드린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시민께 불편을 드리면서까지 본인의 의사를 관철시키고자 하였던 것은 본인의 권리만을 찾기 위한것만은 결코 아니였습니다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찾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해보건데

어느부서 하나 책임 질려 하는 소신있는 행정은 접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시 행정 당국에 공개 질의 합니다.

1.고원 주차장, 해피렌트카 차고지 허가 및 신고 사항에 대한 일체의 서류를 공개 할것.

  본인이 검토한 바로는 도청 및 시청 경제 교통과에 제출한 서류중 평면도와 지적도에는 해피렌트카 건물 자리가 도로로 명시되어 있으며 최근의 지적도에도 도로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도로로 명시된 곳에 건축이 가능한 것인지, 그 건축물의 준공을 필할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해피렌트카 건물의 시공서 제출 여부 및 제출 날짜 그리고 지번 분할과 동시에 지목 변경을 하였다하는데 그 시기,   아울러 준공 날짜를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3.건축과 담당자는 건축 행위가 일어났던 자리의 지목이 도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허가를 어떻게 내줄수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의문

4.차고지 진입로 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건축 행위가 가능케 했다면 왜 경제 교통과에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

5.경제 교통과는 이에 대한 통보의 유,무 그리고 받았다면 왜 유료주차장및 렌트카 차고지에 대한 허가를 철회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

6.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행정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 되는건 아닐까요?

7.특정인을 위한 편법, 불법이 행하여 졌다고는 생각하진 않으나 해당 부서는 위 민원에 대하여 명명백백한 답변을 줌으로써 행정 당국의 정당성을 입증하여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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