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소통참여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작성일 2005.03.25
소통참여>시민게시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고원주차장 유료운영에 대한 답변
작성자 김래규
내용

귀하가 2005년 3월 21일 '시민게시판' 에 게시한 고원주차장에

대한 유료주차장 운영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원유로주차장 은 2000년 2월3일 황지동 264-17번지내

2,070 (주차면46면)를  유료 주차장으로 운영한다는  설치

통보이후 2001년6월9일 20면으로 축소하여 지금의 입.출구

를 통행료로 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민간 유료주차장

입니다.

민간 유료주차장 은 행정기관의 허가나 등록에 의해 운영

되는 시설(사업)행위가 아닌 일정공간의 주차면이나 건축물

부설주차장 등에대한 소유주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량행위

로서 주차장법 제12조1항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코자 하는 개인이 주차장을 설치

(폐지)후 7일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

에게 통보 함으로서 성립되는 개인자유업에 해당하는 시설

입니다.

따라서 유료주차장의 개설이후 일반인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거나 설치통보를 하지않고 유료

로 운영하는 등 유료주차장으로서 운영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별다른 제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기타 민간 유료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궁금하신점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태백시청 경제교통과(직통033-550-2105:교통

지도) 로 문의 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일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공간정보과
  • 담당자 : 전산팀
  • 문의전화 : 033-550-2024